정보화마을 제주 영평마을

  • HOME
  • 마이인빌
  • 메일
  • 고객센터
  • 사이트맵
  • 비쥬얼 순환 재생 비쥬얼 순환 일시정지
    서브이미지
    자유게시판은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사랑방으로,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게시물, 반복성이 있거나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완화

    게시판 보기
    게시일 2021-12-18 21:55:36 글쓴이 박준자 조회수 264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주민등록법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121일부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완화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있는 답글은 네티켓의 기본입니다.

    0/300자
    댓글 등록